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간사 등)
①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