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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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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산업표준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