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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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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