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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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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기술심의회는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③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