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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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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