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