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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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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급의 선급)
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