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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099호 일부개정 2024.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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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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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승급)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6]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1.5]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5]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