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봉급의 선급) 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다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경찰공무원보수규정·소방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보수규정·군인보수법시행령·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보수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제6장(제71조 및 제72조)을 삭제한다. ④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내지 별표4을 각각 삭제한다. ⑤외교안보연구원직제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장의 제목 "보수등"을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장의 제목 "보수"를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급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봉으로 본다. +---------------------+-----------------+ | 특1호 1급 | 특1호봉 | | 특1호 2급 | 특2호봉 | | 특2호 1급 | 특3호봉 | | 특2호 2급 | 특4호봉 | | 1호 1급 | 1호봉 | | 1호 2급 | 2호봉 | | 2호 1급 | 3호봉 | | 2호 2급 | 4호봉 | | 3호 1급 | 5호봉 | | 3호 2급 | 6호봉 | | 4호 1급 | 7호봉 | | 4호 2급 | 8호봉 | | 5호 1급 | 9호봉 | | 5호 2급 | 10호봉 | | 6호 1급 | 11호봉 | | 6호 2급 | 12호봉 | | 7호 1급 | 13호봉 | | 7호 2급 | 14호봉 | | 8호 1급 | 15호봉 | | 8호 2급 | 16호봉 | | 9호 1급 | 17호봉 | | 9호 2급 | 18호봉 | | 10호 1급 | 19호봉 | | 10호 2급 | 20호봉 | | 11호 1급 | 21호봉 | | 11호 2급 | 22호봉 | | 12호 1급 | 23호봉 | | 12호 2급 | 24호봉 | | 13호 1급 | 25호봉 | | 13호 2급 | 26호봉 | | 14호 1급 | 27호봉 | | 14호 2급 | 28호봉 | | 15호 1급 | 29호봉 | | 15호 2급 | 30호봉 | +---------------------+-----------------+
<제11026호,1982.12.31>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168호,19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별표9]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324호,19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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