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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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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 자는 특별승진되기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1989·6·17>
③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