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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0.1.16 대통령령 제9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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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을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탄핵 또는 파면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분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자가 그 기간중 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7·12·30, 1979·1·4>
②면직된 공무원(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면직된 달의 봉급전액(감액된 봉급전액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받고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달분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77·12·30, 1979·1·4>
③도서·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면직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