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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 제8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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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탄핵 또는 파면에 의한 면직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면직된 달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있는 자에 한하여 그 달분의 봉급지급액 잔액을 지급한다.
②2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면직되었던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달분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도서·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면직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