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2.10.2 각령 제9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한 부상, 이병과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