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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급일)
①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②중앙정보부직원·비서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일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일에 준한다.<개정 1966·1·7>
①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②중앙정보부직원·비서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일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일에 준한다.<개정 19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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