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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7.1.21 대통령령 제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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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한 부상, 이병과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