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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급의 선급)
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다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경찰공무원보수규정·소방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보수규정·군인보수법시행령·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보수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제6장(제71조 및 제72조)을 삭제한다.
④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내지 별표4을 각각 삭제한다.
⑤외교안보연구원직제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장의 제목 "보수등"을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장의 제목 "보수"를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급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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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1호 1급 | 특1호봉 |
| 특1호 2급 | 특2호봉 |
| 특2호 1급 | 특3호봉 |
| 특2호 2급 | 특4호봉 |
| 1호 1급 | 1호봉 |
| 1호 2급 | 2호봉 |
| 2호 1급 | 3호봉 |
| 2호 2급 | 4호봉 |
| 3호 1급 | 5호봉 |
| 3호 2급 | 6호봉 |
| 4호 1급 | 7호봉 |
| 4호 2급 | 8호봉 |
| 5호 1급 | 9호봉 |
| 5호 2급 | 10호봉 |
| 6호 1급 | 11호봉 |
| 6호 2급 | 12호봉 |
| 7호 1급 | 13호봉 |
| 7호 2급 | 14호봉 |
| 8호 1급 | 15호봉 |
| 8호 2급 | 16호봉 |
| 9호 1급 | 17호봉 |
| 9호 2급 | 18호봉 |
| 10호 1급 | 19호봉 |
| 10호 2급 | 20호봉 |
| 11호 1급 | 21호봉 |
| 11호 2급 | 22호봉 |
| 12호 1급 | 23호봉 |
| 12호 2급 | 24호봉 |
| 13호 1급 | 25호봉 |
| 13호 2급 | 26호봉 |
| 14호 1급 | 27호봉 |
| 14호 2급 | 28호봉 |
| 15호 1급 | 29호봉 |
| 15호 2급 | 30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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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다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경찰공무원보수규정·소방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보수규정·군인보수법시행령·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보수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제6장(제71조 및 제72조)을 삭제한다.
④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내지 별표4을 각각 삭제한다.
⑤외교안보연구원직제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장의 제목 "보수등"을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장의 제목 "보수"를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급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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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1호 1급 | 특1호봉 |
| 특1호 2급 | 특2호봉 |
| 특2호 1급 | 특3호봉 |
| 특2호 2급 | 특4호봉 |
| 1호 1급 | 1호봉 |
| 1호 2급 | 2호봉 |
| 2호 1급 | 3호봉 |
| 2호 2급 | 4호봉 |
| 3호 1급 | 5호봉 |
| 3호 2급 | 6호봉 |
| 4호 1급 | 7호봉 |
| 4호 2급 | 8호봉 |
| 5호 1급 | 9호봉 |
| 5호 2급 | 10호봉 |
| 6호 1급 | 11호봉 |
| 6호 2급 | 12호봉 |
| 7호 1급 | 13호봉 |
| 7호 2급 | 14호봉 |
| 8호 1급 | 15호봉 |
| 8호 2급 | 16호봉 |
| 9호 1급 | 17호봉 |
| 9호 2급 | 18호봉 |
| 10호 1급 | 19호봉 |
| 10호 2급 | 20호봉 |
| 11호 1급 | 21호봉 |
| 11호 2급 | 22호봉 |
| 12호 1급 | 23호봉 |
| 12호 2급 | 24호봉 |
| 13호 1급 | 25호봉 |
| 13호 2급 | 26호봉 |
| 14호 1급 | 27호봉 |
| 14호 2급 | 28호봉 |
| 15호 1급 | 29호봉 |
| 15호 2급 | 30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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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6호,1982.12.31>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168호,19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별표9]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별표9]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324호,19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534호,198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11608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유치원·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과 국민학교 1급정교사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한다. 이 경우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유치원·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과 국민학교 1급정교사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한다. 이 경우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1688호,1985.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 및 별표2의 국회도서관장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별표2의 국회의원비서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며,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개정규정적용일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일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 및 별표2의 국회도서관장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별표2의 국회의원비서의 봉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며,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개정규정적용일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일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 별표9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 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10]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의 비고한 제4호와 [별표19]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란 제3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 별표9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 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별표10]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의 비고한 제4호와 [별표19]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란 제3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각각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1847호,1986.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별표3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후(30호봉에 달한 공무원과 1986년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이 경우 별표18의 각 표중 "산정된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으로 본다)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1986년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승급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적용당시 중앙행정기관 및 서을특별시의 1급인 기획관리실장(원·부·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1급인 실장을 포함한다)은 7호봉으로 재획정한다.
②198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다음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의 적용일로부터 별표7의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 계급 구분 | 의 사 | 약 사 | 간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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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이상 | 2호봉 | 2호봉 | 2호봉 |
| 4 급 | 1호봉 | 2호봉 | 2호봉 |
| 5 급 | ― | 1호봉 | 1호봉 |
+--------------+----------+----------+-----------+
③이 영 적용당시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37호) 부칙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지도직 또는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영 적용당시의 호봉을 재획정한 후 임용당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대통령령 제10644호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10할로 환산하여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을 조정한 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4조 (별표2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전에 별표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의 적용으로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중 별표2의 봉급표에 적용에 의한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갑봉급액"이라 한다)이 별표3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경우의 1986년 1월 1일의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을봉급액"이라 한다)보다 적어지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갑봉급액이 을봉급액과 같거나 많아지게 될 때 까지는 을봉급액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별표3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후(30호봉에 달한 공무원과 1986년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이 경우 별표18의 각 표중 "산정된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으로 본다)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1986년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승급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적용당시 중앙행정기관 및 서을특별시의 1급인 기획관리실장(원·부·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1급인 실장을 포함한다)은 7호봉으로 재획정한다.
②198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다음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의 적용일로부터 별표7의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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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구분 | 의 사 | 약 사 | 간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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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이상 | 2호봉 | 2호봉 | 2호봉 |
| 4 급 | 1호봉 | 2호봉 | 2호봉 |
| 5 급 | ― | 1호봉 | 1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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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영 적용당시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37호) 부칙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지도직 또는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영 적용당시의 호봉을 재획정한 후 임용당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대통령령 제10644호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10할로 환산하여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을 조정한 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4조 (별표2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전에 별표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의 적용으로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중 별표2의 봉급표에 적용에 의한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갑봉급액"이라 한다)이 별표3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경우의 1986년 1월 1일의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을봉급액"이라 한다)보다 적어지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갑봉급액이 을봉급액과 같거나 많아지게 될 때 까지는 을봉급액을 지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