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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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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승급)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0]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