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승급일) ①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②재건국민운동본부직원·중앙정보부직원 및 비서의 승급일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부칙 <제1324호,1963.5.31> ①(시행일) 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군인보수법 시행시까지의 군인에 대한 보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96호,1963.10.5> ①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3년 6월 1일이전의 수습 3급을류공무원을 시보로 임명할 경우에는 3급을류의 시보호봉에 불구하고 1963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호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철도청장"·"로동청차장"·"철도청차장"에 대한 규정은 1963년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44호,1963.11.20> 이 령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7호,1963.12.31> 이 령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1777호,1964.4.2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1803호,1964.5.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1964.7.25> 이 령은 196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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