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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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1.7.20 제182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