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2]]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