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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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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학관등의 임용)
①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8·4·6, 1990·12·27, 1991·3·8>
②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8·4·6, 1990·12·27>
③삭제 <19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