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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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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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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학관등의 임용)
①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