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