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1.7.20 제182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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