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