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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