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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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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