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