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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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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