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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
삭제 [2013.5.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과태료)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6.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
삭제 [2010.3.17]
부칙[1984.4.10 제3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