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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