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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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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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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