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