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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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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2]]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