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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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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90·12·27, 91·3·8 법4348, 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4조·제25조·제26조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