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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신규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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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