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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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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또는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