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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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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