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1962.11.28 법률 제11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사업장과세)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5조의 과세소득별로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단,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을종의 배당리자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3.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 소재지 단,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4.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5. 삭제 <196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