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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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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함은 신탁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공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