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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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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29 법5031]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