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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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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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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2008.12.26] [[시행일 2009.2.4]]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