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4561호(중기관리법) 일부개정 1993. 06.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85·12·23] [[시행일 1986·1·1]]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8·12·5,1982·12·21] [[시행일 1983·1·1]]
④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2·12·21] [[시행일 19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