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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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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5·12·29>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리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