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함은 신탁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공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33호,1949.7.15> 제6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세 제1종을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1월1일 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전년중이라 함은 전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년중의 소득은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1월1일부터 동년 7월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8월15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년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전에 조선소득세영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중 5월31일이라 함은 7월20일로 한다. 제75제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중 기년 8월1일부터 31일한이라 함은 기년 9월1일부터 30일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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