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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0.12.30 법률 제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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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리익으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리익의 지급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③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