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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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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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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