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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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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11, 2014.12.23, 2015.3.30]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3.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2012.3.13]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3.30]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