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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56호 일부개정 2006.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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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⑤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