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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11.3 대통령령 제1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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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6월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2·5·20>
②법 제38조의3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⑤법 제3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라 함은 당해 주택에 발생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괴를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