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88호,1978.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665호,1979.1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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